[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 부평구는 오는 27일까지 개발 제한 구역 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을 벌인다.
23일 구에 따르면 상습·영리 목적 불법 행위, 시정 명령 미 이행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점검 사항은 무허가 건축·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 농지 무단 형질 변경, 임야 훼손 무단 경작 행위 여부 등이다.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영리·상습적으로 건축 및 형질을 변경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시정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2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개발 제한 구역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해 구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겠다"며 "단속 사각지대를 집중 점검해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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