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자전거를 타다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아이의 부모가, 보상을 목적으로 아이를 한의원에 데려갔다는 의심을 받는다.
지난 6일 저녁 국내 한 아파트 일방통행로에서, 운전자 A씨가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초등학생 B군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의 차량 블랙박스에 따르면 B군이 자전거를 타고 비좁은 길을 지나려다 A씨의 차량 옆을 접촉한 사고였다.
사고 당시 B군의 부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찰과 구급대의 확인을 받은 후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후 B군의 부모는 A씨 보험사에 '엑스레이(X-ray) 찍고 한의원에서 검사받겠다'고 통보한다.
A씨는 B군 부모가 치료비 등 배상을 청구하려는 것으로 의심하고 사고 영상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했다.
한 변호사는 지난 14일 라이브 방송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면 B군의 100% 과실로 봐야 한다"며 "B군 부모가 (아이를) 검사하는 건 자유지만, A씨 측의 보험이 아닌 B군 측의 건강보험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엑스레이 등 치료비를 (A씨) 보험사가 지급할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해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A씨가 보험사에 명확히 (무과실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건수 잡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길 바란다", "아이에게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나?",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B군 부모를 비판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