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대기업 대형마트에서 일하던 임신부가 유산 위험이 있음에도 영하 10도의 검품장에서 일하는 등의 근무를 하다 결국 조산을 한 사건이 알려졌다.
지난 19일 SBS 보도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 한 대형마트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임신 한 달여 만에 유산 가능성을 진단 받고, 상사인 매니저에게 몸을 덜 쓰는 업무로 바꿔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에 따르면 마트 매니저는 "임신했다고 해서 일 안 할 건 아니잖아. 한 팀이니까 힘든 거 있으면 다른 직원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설 명절 대목에는 영하 10도 이하의 검품장에서 하루 4시간씩 택배 포장을 해야 했다.
매장 새 단장 때는 7일 연속 출근 일정을 받게 돼 매니저에게 항의하고 나서야 이틀을 뺄 수 있었다.
결국 A씨는 임신 7개월 만인 지난 4월 퇴근 후 양수가 터지면서 조산을 했고, 아이는 1.1kg의 미숙아로 태어났다.
아기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 해, 기도 삽관을 한 상태로 심장 수술도 해야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업무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생긴 스트레스로 인한 조산일 가능성이 있다며 산업재해를 승인했다.
근로기준법상 임신부는 쉬운 종류의 업무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A씨는 본사에 매니저와 파트장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고, 이들을 노동청에도 신고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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