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뒤에서 바지와 속옷을 잡아당겨 엉덩이 등을 끼게 한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이민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업무상 위력 추행 등)로 기소된 남성 A(35)·B(27)씨에게 각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와 처남 B씨는 평창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지난 2022년 아르바이트생이던 C(17)군에게 음식점 주방에서 3차례 공동 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두 사람은 "우리만의 '놀이 문화'가 있다"며 C군에게 주방 선반과 냉장고를 잡게 한 뒤, C군의 바지와 속옷을 뒤에서 끌어올려 속옷이 성기·엉덩이를 끼게 하는 행동을 했다.
이들은 음식점에서 일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C군이 자신들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재판에서 "장난에 불과하고 성적 목적이나 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C군과의 나이 차이, 체격 차이도 상당할뿐더러 C군의 고용관계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위력을 행사했다(강제추행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