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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벤틀리 받은 남현희, 청탁금지법 '죄가 안됨' 불송치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8)씨로부터 받은 고가의 명품 선물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는 남 씨. [사진=뉴시스]
지난해 11월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는 남 씨. [사진=뉴시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달 초 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죄가 안됨'으로 불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죄가 안됨은 위법성·책임 조각 사유 등이 있어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남씨의 연인이었던 전씨는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로부터 30여억원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남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며 고가의 명품을 받아 청탁금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며 남씨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올해 1월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남씨는 지난해 11월 전 씨로부터 받은 3억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와 1억원상당의 명품 가방, 귀금속 등 44점을 경찰에 임의 제출했다. 해당 차량과 물품들은 서울동부지법의 판결로 전부 몰수 처리됐다.

한편 남씨는 전씨의 투자 사기 공범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남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 송파서가 계속 수사 중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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