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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알몸 봤다"며 수영장 직원 비방…40대 여경, 벌금형 확정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수영장 남성 직원이 자신의 알몸을 봤다며 허위로 주장해 명예를 훼손케 한 40대 여경이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수영장 남성 직원이 자신의 알몸을 봤다며 허위로 주장해 명예를 훼손케 한 40대 여경이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펙셀스]
수영장 남성 직원이 자신의 알몸을 봤다며 허위로 주장해 명예를 훼손케 한 40대 여경이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펙셀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직 경찰관인 A씨는 지난 2021년 9~10월 인터넷 카페 등에 'A 수영장 직원이 작업을 핑계 삼아 탈의실에 무단침입해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봤다'는 허위 글을 게시해 수영장 직원 60대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작성한 글만 185개에 달한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그해 9월 2일 수영장 탈의실에서 여성 미화원들과 시설을 보수하던 B씨를 마주치고 항의했으나 제대로 사과받지 못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영장 남성 직원이 자신의 알몸을 봤다며 허위로 주장해 명예를 훼손케 한 40대 여경이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수영장 남성 직원이 자신의 알몸을 봤다며 허위로 주장해 명예를 훼손케 한 40대 여경이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B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한차례 무혐의 처분했으나 A씨는 이후에도 B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반복해서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A씨가 올린 글 내용 대부분이 허위인 데다 '수영장을 폐업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비방 목적까지 인정됐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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