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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의료비후불제 ‘2자녀 이상 가구’ 지원 포함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도가 전국 처음으로 시행 중인 의료비후불제 사업 시행 2년차를 맞아, 사업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도는 오는 27일부터 의료비후불제 지원 대상에 미성년자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를 추가한다고 1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이 제도 지원 대상에 다자녀가구를 포함하는 대상범위 확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진행, 지난달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았다.

다자녀가구 확대 안내 포스터. [사진=충북도]
다자녀가구 확대 안내 포스터. [사진=충북도]

이런 내용을 담은 ‘충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지난 11일 충북도의회에서 의결돼 조례공포일인 27일부터 확대된다.

현재 의료비후불제는 65세 이상 도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만 지원되고 있다.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자는 기존 45만명에서 81만명으로 늘었다. 이는 충북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의료비후불제는 병원비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운 환자가 수술비 등을 여러 차례 나눠낼 수 있게 돕는 제도다. 개인 의료보험이 없고,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 등은 목돈 지출 부담을 덜 수 있다.

환자는 대출금으로 의료비를 먼저 내고, 무이자로 최대 36개월간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다. 환자가 원금을 갚는 동안 도는 매달 이자를 내준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의료비후불제는 인공관절, 척추질환, 심·뇌혈관, 치과교정, 암, 산부인과, 안과 등 14개 대상 질환 범위에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는 연령제한이 완화돼 다자녀 가구(부모)는 30~50대라도 고가의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정교합 등 교정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목돈 부담도 덜 수 있게 됐다.

현재 도내 의료기관 247곳이 의료비후불제에 참여하고 있다. 종합병원 13곳, 치과 병·의원이 206곳이다. 누적 신청자는 지난 11일 기준, 937명(24억3900만원)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새로운 사회적 약자인 다자녀가구까지 대상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도민의 의료접근성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164만 도민 모두가 의료비후불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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