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빙그레가 자사 아이스크림인 '메로나'와 비슷한 포장지 디자인을 사용한 경쟁 업체 '서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과일 본연의 색상은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으며,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 이현석)는 지난 6일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두 회사는 지난 2014년부터 포장지를 두고 갈등을 이어왔다. 빙그레는 1992년 '메로나'를 처음 출시했다. 서주는 2014년 관련 사업권을 취득한 뒤 '메론바'를 판매 중이다.
두 제품 모두 막대 형태의 멜론맛 아이스크림으로, 포장지는 연녹색으로 유사하다.
빙그레는 서주의 메론바 포장지 디자인이 메로나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빙그레 측은 "좌우로 멜론 사진을 배치한 점, 네모반듯한 글씨체, 포장 껍질 양쪽 끝은 짙은 초록색이지만 가운데는 옅은 색인 점 등이 메로나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빙그레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품의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한정돼 있어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또 "해당 상품(메로나)의 인지도를 고려할 때 상품명 자체가 포장의 다른 부분을 압도해 우선적으로 소비자들의 주의를 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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