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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SKB "1일 + 장애 시간 10배 이용료 감면…소상공인은 1개월치 감면"


10월 청구되는 9월 요금분에 적용
안랩의 방화벽 교체 작업 과정서 사고 발생...과기정통부 "사고 원인 종합적으로 조사"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KT와 SK브로드밴드는 지난 5일 발생한 인터넷과 IPTV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가입자에게 1일치 이용료와 함께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소상공인에게는 1개월치 요금을 감면해준다.

SKB, KT 각사 로고. [사진=SKB, KT]
SKB, KT 각사 로고. [사진=SKB, KT]

12일 SK브로드밴드와 KT는 이같은 내용을 각사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감면되는 이용료는 10월 청구되는 9월 이용 요금분에 적용된다. LG유플러스는 고객이 사설 공유기를 개인적으로 구매해 사용하다가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보상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장애는 지난 5일 오후 4시 57분부터 9시 58분까지 발생했다. 보안소프트웨어(SW) 업체인 안랩이 방화벽 교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트래픽이 과다 발생하면서 사고가 터졌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체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통신사는 물론 트래픽 과다 발생에 책임이 있는 안랩도 조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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