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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월 아기를 구하라'…순찰차에 길 터준 '시민들' [기가車]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열경련(발열을 동반한 경련)으로 의식을 잃은 아기가 경찰과 운전자들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한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경련에 빠진 생후 22개월 아기를 태운 경찰차가 시민들의 양보운전으로 무사히 병원에 도착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 캡처. [사진=유튜브 '서울경찰']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경련에 빠진 생후 22개월 아기를 태운 경찰차가 시민들의 양보운전으로 무사히 병원에 도착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 캡처. [사진=유튜브 '서울경찰']

11일 서울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 지구대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여의도 인근 한 대로에 도착했다. 아이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하던 부모님이 교통체증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

경찰은 아이가 의식이 없는 상태임을 확인한 후, 순찰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했다.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경련에 빠진 생후 22개월 아기를 태운 경찰차가 시민들의 양보운전으로 무사히 병원 응급실까지 도착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 캡처. [사진=유튜브 '서울경찰']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경련에 빠진 생후 22개월 아기를 태운 경찰차가 시민들의 양보운전으로 무사히 병원 응급실까지 도착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 캡처. [사진=유튜브 '서울경찰']

경찰은 환자 이송을 알리기 위해 순찰차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를 질주했다. 위급한 상황을 알아챈 운전자들은 하나둘씩 길을 터 순찰차를 지나가게 했다.

시민들의 도움으로 순찰차는 50분이 걸리는 거리를 10분 만에 도착할 수 있었다. 아기는 병원 응급실에서 곧바로 치료받았다.

건강을 회복한 아기와 부모님은 이후 지구대를 찾아 경찰관에게 감사를 전했다.

서울경찰은 "시민들의 양보운전으로 도로를 빠르게 통과해 아이를 구했다"며 "아이와 부모님께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감사했다.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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