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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안전시설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이재경 의원 대표 발의, 화재예방-안전시설 설치기준 등 권고 내용 담아

[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 3)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전기자동차등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 10일 28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대전시 전기자동차등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대응계획 수립 △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마련·설치 권고 △안전시설 설치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세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전지역 등록 전기자동차는 7745대로 충전기는 2686대가 설치돼 있다.

이재경 대전시의원[사진=대전시의회]
이재경 대전시의원[사진=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은 “최근 ‘전기차 포비아’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전기자동차 관련 화재 사고가 증가하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안전체계 구축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12일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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