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맘스터치가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1심서 승소했다.
10일 맘스터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에 의거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공급해야 할 원·부재료 등의 내역 및 가격을 가맹본부가 정해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원·부재료 공급 가격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맹본부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며 "가맹본부가 진행한 물대인상은 경영상 판단에 따라 가맹법에서 정한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체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해당 소송은 싸이패티 소비자 가격 인상 및 공급가격 인상, 원부재료 공급가격 인상 등이 가맹본부의 부당이득금이라며 130여 명의 가맹점주들이 제기해 지난 3년간 진행됐다.
앞서 공정위도 올해 초 동일 사안에 대해 무혐의로 심의 절차를 종료한 바 있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이번 승소를 통해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소비자 가격 인상 후 실시한 주요 원재료의 공급 가격 인상이 정당한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이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상대로 부당 이득을 취하지 않았음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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