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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팽팽' 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 앤 다커' 최종 공방…내달 24일 결론


넥슨 "LF 프로젝트부터 탈출 언급, 최주현 디렉터의 영상도 제출"
아이언메이스 "P3는 배틀로얄, 선행게임의 유사성일 뿐"
재판부, 내달 24일 1심 판결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P3 게임은 2019년 11월 LF 프로젝트로 시작해 여러 개발단계를 거쳐 수년 동안 기획됐다. 게임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선택·배열·조합과 유기적 결합관계가 ‘다크 앤 다커’에도 동일하게 포함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넥슨) 

"유사장르 게임에 등장하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일뿐이다. 일부 아이디어가 공통되긴 하지만 게임 전체 측면에서 P3와 '다크 앤 다커'는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 됐다."(아이언메이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소송 관련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정진성 기자]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소송 관련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정진성 기자]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10일 '다크 앤 다커'의 저작권 침해 소송 최종 변론기일에서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넥슨은 '다크 앤 다커'가 자사 프로젝트인 P3와 구성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면에서 동일한 게임이라고 거듭 주장했으며, 아이언메이스는 아이디어 차원일 뿐 여러 새로운 요소가 들어간 다른 게임이라고 맞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63민사부(부장판사 박찬석)는 민사법정동관에서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 대한 최종(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4월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내놓은 '다크 앤 다커'가 자사 미출시 프로젝트인 'P3'를 무단 반출해 개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 18일 2차 변론 기일 당시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에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주장할 PT를 준비하라 요구했고, 이날 기일에서는 이에 따른 변론이 진행됐다.

넥슨 대리인은 "(P3는) LF 프로젝트로 시작해 8개월에 거쳐 R&D를 진행하고 여러 회사의 지원을 받아 원시버전, 프로토타입을 거쳐 프리 프로덕션 단계까지 진행됐다"며 "익스트랙션 장르의 중요 요소인 '탈출'은 분명 존재하며, 디렉터들 간 발표 자리에서도 중요한 기획요소는 모두 포함돼 언급됐다"고 말했다.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이사(前 넥슨 P3 디렉터)의 이같은 발언과 회의 내용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넥슨 대리인은 "최주현이 디렉터들에게 '탈출'에 관해 설명하고 아이템 자산의 확보와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부분도 이미 영상으로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P3는 최주현의 외부 투자자 접촉, 팀원들의 퇴사 요구 등 여러 사태로 진행된 징계와 감사로 인해 잠정 중단됐던 것"이라며 사측의 자발적인 개발 중단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최 이사의 퇴사 전부터 P3는 중단된 프로젝트였다고 주장했다. 아이언메이스 대리인은 "넥슨은 P3 개발을 3년전에 포기했고, '다크 앤 다커'는 최주현의 개성이 강하게 들어간 작품"이라며 "3년이 넘는 기간동안 넥슨 스스로 P3 핵심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자의적인 판단 아래 중단했으니, 업무상 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넥슨이 주장하는 P3와 '다크 앤 다커'의 유사성 또한 아이디어 차원일뿐 비슷한 부분이 없다고도 말했다. 아이언메이스 대리인은 "'다크 앤 다커'는 아이언메이스가 독립적으로 개발한 순수 창작물"이라며 "넥슨의 주장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보면 비슷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행게임의 유사한 요소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 침해라고 한다면, 모든 게임이 저작권 침해가 되고 부정경쟁 행위가 되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기일을 마무리하고 넥슨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성과물 도용, 저작권 침해 소송 등과 아이언메이스 측이 제기한 업무방해, 침해 부존재 확인 소송 등 사건을 병합해 판결한다. 1심 판결일은 오는 10월 24일로 결정됐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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