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내년부터 적용할 생활임금을 1만124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정부가 발표한 내년 최저임금인 1만30원보다 1210원이 높은 수준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기존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던 범위도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나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까지로 확대 적용받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임금이다.
김보라 시장은 “안성시의 재정여건 및 근로자의 사기진작, 다른 시군의 생활임금 결정사항 등을 고려했다"며 "회의를 통해 다양한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031-678-54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성=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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