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안성시, 2025년 생활임금 시급 1만1240원 확정...적용 대상 확대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내년부터 적용할 생활임금을 1만124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정부가 발표한 내년 최저임금인 1만30원보다 1210원이 높은 수준이다.

안성시청 전경 [사진=안성시]

이번 생활임금은 기존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던 범위도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나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까지로 확대 적용받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임금이다.

김보라 시장은 “안성시의 재정여건 및 근로자의 사기진작, 다른 시군의 생활임금 결정사항 등을 고려했다"며 "회의를 통해 다양한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031-678-54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성=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안성시, 2025년 생활임금 시급 1만1240원 확정...적용 대상 확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
[아이포토] 尹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출석
[아이포토] 尹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출석
헌재 탄핵심판 출석한 尹
헌재 탄핵심판 출석한 尹
尹 현직 대통령 최초...탄핵심판 출석
尹 현직 대통령 최초...탄핵심판 출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출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출석
尹 탄핵심판 3차 변론...헌재 출석
尹 탄핵심판 3차 변론...헌재 출석
윤석열 대통량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
윤석열 대통량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
피청구인 측 자리하는 윤 대통령
피청구인 측 자리하는 윤 대통령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는 윤 대통령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질문에 답변하는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
질문에 답변하는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