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 천안천 등 도심 6개 하천이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됐다.
천안시는 지방하천인 천안천·원성천·삼룡천·구룡천·장재천 등 5개 하천 총 20.1km 구간을 낚시·야영·취사 금지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성정천 1.01km 구간도 낚시 금지구역 지정하고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시는 최근 캠핑카, 카라반, 텐트 등 야영시설 이용자들이 증가하면서 쓰레기 무단 투기가 급증하자 이를 추진하게 됐다.
시는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다음 달 중으로 해당 도심하천을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고시 이후 해당 하천에서 취사·야영·낚시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천안시 관계자는 “도심하천 내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 및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함으로써 하천오염 방지와 생태 보전을 통해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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