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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살할 사람"…여성 숨지게 하고 혼자 살아남은 30대 남성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여성과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해 여성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전날 자살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여성과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해 여성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여성과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해 여성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3월 충남의 한 공장 컨테이너에서 여성 B씨와 함께 수면제를 나눠 먹고 번개탄을 피워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SNS에 '동반 자살할 사람을 구한다'는 자신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B씨와 만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후 잠에서 깬 A씨는 뒤늦게 119에 신고했으나 B씨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전날 자살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전날 자살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투자 실패와 음주운전 처벌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다 범행을 계획했다. 수면제가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글을 게시했다"며 범행 경위를 털어놨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재판받는 도중에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자살도 방조해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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