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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추계1리 주민들, 또 다시 “동물화장장 건립 반대” 투쟁 나섰다


화장장 업자 지난해 9월 건립 불허 이후 다시 추진
시 관련부서 결정 남겨둬…비대위 반대 의견서 제출
비대위, “주민 협의 없는 일방 추진…법적 해석 필요”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 용인특례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1리 주민들이 또 다시 동물화장장 건립 반대 투쟁에 나섰다.

지난해 9월 화장장 업자가 추계1리 109-1일대에 건립을 추진하려다 불허 결정된 지 1년 만에 다시 건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

용인특례시 처인구 추계1리 주민들이 내건 동물화장장 건립 반대 플래카드. [사진=추계1리 동물화장장 건립추진 반대 비대위]

10일 추계1리 동물화장장 건립추진 반대 비대위에 따르면 현재 이 사안은 처인구청 관련부서에서 화장장 건립을 승인한 상황으로 시 동물보호과 결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대위는 지난 9일 시에 ‘동물화장장 건립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비대위는 의견서를 통해 △사전 협의도 없는 일방적 추진(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요청) △정거장과 편의점 등이 집합장소가 아니라는 법적 증거 확인 △동물보호법 72조 2항 해당 여부에 대한 정확한 해석 등을 주장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72조 2항은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내에는 동물장묘시설 및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러면서 지난해 2월 동물화장장 진입로로 인한 교통량증가 예상에 따른 대법원의 불허 결정 판례를 제시했다.

비대위는 의견서와 함께 총 174명(1차, 2차)의 주민 반대 서명이 담긴 서류도 제출했다.

조정래 비대위원장은 “동물화장장 건립 예정지는 추계리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과 400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동물화장장이라는 혐오시설이 건립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등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면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월 민원 접수에 따른 처인구청의 답변 내용 중 정거장과 이마트편의점 등이 집합장소가 아니라는 법적 증거와 함께 주소지 인근 200m 이내에는 도로와 하천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현재 동물화장장 건립 예정지 300m 이내에는 주택, 상가, 건물 등 27가구가 있다. 동물보호법 72조 2항 해당 여부에 대해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면서 “동물화장장 건립이 취소될 때까지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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