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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재발 방지"…정산기한 '20일 이내'로 법제화 추진


공정위, 1천억 이상 거래 플랫폼에 정산기한·대금 등 엄격 관리
지배적 플랫폼의 법 위반행위는 '사후 추정' 방식으로 전환키로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이른바 '티메프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법' 상 전통 소매업 정산기한인 40일보다 절반 이상 단축시키는 방향의 입법이 추진된다. 구매확정일(청약철회기한 만료일)의 10~20일 이내, 월 판매마감일 30일 이내 중에서 법규화할 예정이다.

또한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금액의 100% 또는 50%를 별도의 기관에 예치 또는 지급보증토록 하는 '에스크로' 제도를 의무화해 온라인 거래의 질서를 신뢰가능한 방향으로 유도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티몬·위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했다고 9일 발표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티몬 본사. [사진=송대성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티몬 본사. [사진=송대성 기자]

공정위는 변화 속도가 빠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에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서 유통 플랫폼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등 관련 법적 규율을 통해 입점업체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독과점 분야에서는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시장의 경쟁질서를 보호할 계획이다.

규율대상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이며 이는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특정할 예정이다. 당초 '사전 지정' 방침을 발표했으나 업계·전문가·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사후 추정'으로 변경했다.

구체적 추정요건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보다 강화해 독점력이 공고한 경우로 한정하지만 스타트업 등의 규제부담 등 우려를 고려하여 연간 매출액 4조원 이하 플랫폼은 제외할 계획이다.

규율분야와 내용은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책임을 부여하지만 경쟁제한성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항변권은 충분히 보장할 방침이다.

적발된 반경쟁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관련 매출액의 6%)보다 상향(8%)하고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플랫폼과 입접업체 간 갑을 분야에서는 필요한 제도 보완을 통해 경제적 약자인 을 사업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티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면서 규제강화 필요성과 중소규모 플랫폼의 혁신·성장 저해 우려를 종합 고려하여 규율 대상 및 내용에 있어 복수안을 마련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규율대상 플랫폼의 규모는 △연간 중개거래수익 1백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의 사업자 중에서 추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규율대상 플랫폼에 대해서는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율 중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도 적용한다.

정산기한은 전통 소매업(특약매입 등)과의 차이를 고려해 전통 소매업 정산기한(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보다 단축하고 구매확정일(청약철회기한 만료일)로부터 10일에서 20일 이내 또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중 결정할 계획이다.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대금의 100% 또는 20%를 별도관리(예치, 지급보증 등)하게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통거래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항 중 온라인 중개 거래에 적용 가능한 사항도 준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새롭게 법적용을 받게 될 플랫폼들이 신설된 규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법을 일정 기간 유예 후 시행하고 규율 강도도 경과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미 관계부처 협의 등이 완료된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의 경우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라며 "복수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9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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