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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상권활성화 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12일까지 무주램프상권서 물품 구입하면 최대 2만원 환급

[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추석을 앞두고 전북자치도 무주군이 ‘대한민국 동행축제와 함께하는 무주램프상권 열장행사’를 진행한다.

열장행사(열심히 장보기 행사)는 오는 12일까지 무주램프상권 내(무주읍 장터로, 적천로, 주계로, 단천로, 향학로 일원) 점포에서 물품구매나 서비스 이용 시 당일 영수증 합산 3만 원부터 이용 금액 대 별로 상품권을 환급(최대 2만 원)해 준다.

무주램프 상권의 열장행사 포스터  [사진=무주군 ]
무주램프 상권의 열장행사 포스터 [사진=무주군 ]

무주군청 차쉼터 앞과 무주읍 상권활성화 추진단 사무실에서 구매영수증(카드 및 현금)과 신분증 확인 후 상품권을 받으면 된다.

3만 원 이용 시 무주사랑상품권 5000원, 6만 원은 1만 원, 9만 원은 1만5000원, 12만 원 이상은 2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김영광 재무과 지역경제팀장은 “이번 열장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추석 동행축제와 뜻을 함께한다”라며 “알뜰하게 장 보는 재미를 더하고 구역 내 점포들의 판매를 촉진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전북=박종수 기자(bell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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