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른바 '윤석열 정부 계엄설'을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영부인)김건희 여사가 문제가 있다고 보거나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SNS라든가 카톡을 통해 주고받는 모든 국민들이 다 계엄시에 반국가세력으로 척결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계엄 대상을 야권 정치인에서 국민들로 확대한 해석으로 풀이된다.
김 최고는 지난 7일밤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민석TV'에서 <김민석의 5분 최고특강을 시작합니다. 첫 시리즈는 '계엄'> 방송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을 자꾸 노래부르는 것이야 말로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논리적인 밑밥을 깔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칭하는 '반국가 세력'이란 "친북세력 내지는 그 파견 세력, 즉 간첩과 다른세력, 즉 교집합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중에 어떤 사람들을 뜻하는 것"으로, 윤 대통령이나 뉴라이트들이 볼 때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들,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세력들이 반국가세력이라는 것이다.
김 최고는 윤 대통령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8번에 걸쳐 법에 나와 있는 법률적 용어가 아닌 반국가세력이라는 말을 언급한 것은 "김 여사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퍼뜨리는 사람이 계엄시에 반국가 세력으로 척결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김 최고는 또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엔 뉴라이트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의 정상적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다 왜곡됐다고 볼 거 아니겠느냐"면서 이종찬 광복회장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종전선언 세력'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반일감정을 선동하는 사람'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는 헌법상 국회의원 과반이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각 해제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대통령실과 여당 반박에 대해서도 가짜뉴스라고 했다.
계엄법 13조는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반대 해석해 현행범인 경우 의원을 체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최고는 형사소송법상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를 전제로 '누구냐고 묻자 도망가려 할 때'를 예로 들어 "헌법과 계엄법상에 이런 조건에 해당되면 국회의원은 계엄시에 체포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는 박근해 정부 말기 당시 국군기무사의 '계엄 문건'을 지목해 "그때도 여소야대 정국이었다"면서 "(계엄 문건에는) 국회의원들이 계엄을 해제 요구할 경우에는 국회의원 대상으로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 포고령을 선포한 다음에, 그러니까 집회하지 말라고 하고 그것을 위반했다고 해서 정치활동 의원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여당의 '계엄 문건' 관련자들의 무죄 주장에 대해서도 "계엄령의 문건을 작성했다고 해서 사실상의 내란에 가까워졌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무혐의'라고 봐줬을 뿐"이라며 "그러나 자기 직권과 벗어나게 직무와 벗어나게 이런 비밀 TF를 구성해서 문건을 작성한 것 이것은 여전히 1심 재판이 이제 진행 중"이라고 했다.
또 "그것을 실제로 작성한 사람 그리고 은폐한 사람들은 국군기무사령관 5처장 그리고 국군기무사령부 610 부대장이 다 2심 유죄가 났다"며 "박근혜 문건이 다 무죄가 났다고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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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이가 누굴 비판할 자격이 있긴 있는거냐고 지저분하게 2번씩 구속된 김민석이가 누가 누굴 비판 하는지 ㆍ 나원참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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