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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대도시권 광역교통 지원 특별법 개정을


이중선 의원 발의 대광법 개정 촉구 건의한 채택 뒤 264회 임시회 폐회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자치도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가 6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호우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중선 의원)과 봉동읍 구암리에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건의안’(강경숙 의원)을 채택했다.

김경진 의장이 임시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익산시의회 ]

김경진 의장은 집행기관에 “추석연휴에 시민들이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재난·재해 예방 및 의료·교통 편의 제공 등에 만전을 기하고 취약계층도 꼼꼼히 살펴달라”며, “그간의 시름은 잠시 잊고 가족들과 함께 풍성한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시민들에게 추석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손진영 의원 – 깨끗한 도시 미관 위한 공공쓰레기통 부활과 수거방안 개선책 제안, 김순덕 의원 – 읍·면·동 긴급재해복구 예산 편성 필요성, 조남석 의원 – 익산시 여성농업인 정책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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