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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되고 싶어서 안달 났냐?"…헬스인 되더니 아내 구박하는 남편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운동에 빠진 이후 아내를 구박하는 남편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헬스에 빠진 이후 자신을 구박하는 남편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 중인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운동에 빠진 이후 아내를 구박하는 남편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처음에는 함께 치킨과 야식 등을 먹으며 회사, 집안, 고민 등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들었고 이에 체중감량을 목표로 식단 조절을 하기도 결심했다. 자연스레 헬스장까지 등록한 남편은 아내에게 함께 운동할 것을 권유했지만 아내는 발목 문제로 거절했다.

그렇게 헬스에 빠지게 된 이후, 남편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10kg 이상 감량에 성공했고 운동에도 재미를 붙였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는 아내를 나무라기까지 했다.

헬스에 빠지게 된 이후, 남편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그는 아내에게 "살이 찐 거냐 아니면 부은 거냐" "거울은 보고 사냐" "누워만 있지 말고 산책이라도 갔다 와라" "돼지 되고 싶어서 안달 난 사람 같다" "인생 포기한 사람이냐" 등 폭언을 쏟아부었다.

아내는 "냉장고 문만 열어도 한심하게 쳐다보는 남편 때문에 퇴근하고 집에 가는 게 무섭다. 남편과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이혼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조인섭 변호사는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됐다고 보긴 힘들고 아직 남편에 대한 애정도 남아있는 듯하니 부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한다"며 "소송 중에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다. 10~12회 정도 진행되는 편이다. 그 과정서 갈등을 해소할 수도 있고 회복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아내는 "냉장고 문만 열어도 한심하게 쳐다보는 남편 때문에 퇴근하고 집에 가는 게 무섭다. 남편과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이혼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어 "아내는 지금 남편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남편의 폭언이 더 큰 문제다. 폭언은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민법 제840조 3호에 의한 이혼 사유"라며 "폭언을 참고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큰 고통이 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송 외에도 협의이혼하는 방법이 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서를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 제출하면 되고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가정법원에 다시 함께 출석해 진술한 뒤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됐다고 보긴 힘들고 아직 남편에 대한 애정도 남아있는 듯하니 부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조 변호사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했더라도 가정법원 확인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 확인 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않아도 취하한 걸로 본다. 만약 확인을 받았다면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 효력이 발생한다"며 "합의했더라도 중간에 마음을 바꾸실 기회는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의 중간쯤인 조정을 통한 이혼도 있다. 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조정기일에 이혼, 재산분할 등 여러 문제를 종합해 조정조서로 남길 수 있다"며 "협의이혼처럼 합의 후 마음이 바뀌었을 때 일방의사로 취소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하며 말을 맺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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