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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5년 생활임금 1만1670원 결정…올해보다 1.7% ↑


법정 최저임금 시급보다 1640원 많아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 용인특례시는 2025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67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한 2025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인 1만1470원보다 1.7% 인상된 금액이다. 월 단위(주 40시간)로 환산하면 243만9030원으로 올해보다 4만1800원 증가했다.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사진=용인특례시]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개념이다.

시는 지난 5일 용인시생활임금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과 시 재정 여건,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결정된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정부가 발표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인 1만30원보다 1640원 많다.

내년 생활임금 결정으로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등 145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최두삼 시 일자리정책팀장은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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