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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대, 성폭력 가해 교수 복직 논란 확산…학부모들 '반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평택대학교가 성폭력 가해 혐의로 해임된 교수의 복직을 결정하면서 학교 구성원들과 학부모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5일 평택대학교 등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3월 대법원 판결 결과 동료 교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해임됐지만 지난 4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이 과도하다"는 재심 결정으로 해당 교수의 복직이 결정됐다.

평택대 학부모 모임 관계자가 평택대학교 정문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평택대 학부모 제공]

이에 평택대 학부모들은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A교수의 복직 결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이사장은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존엄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이를 위협하는 행위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학생들의 사표(師表)가 돼야 할 교수로서, 선생(先生)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단순한 법적, 행정적 문제가 아닌 도덕적, 윤리적 문제"라며 "교육기관의 근본적인 신뢰가 무너지고 피해자와 그 동료들, 더 나아가 학내 전체에 깊은 상흔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인과 대학을 대표하는 이사장으로서 이번 사태를 적극 조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님, 대학 구성원분들께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평택대 발전을 위한 학부모 모임 관계자는 "법원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성폭력 행위 인정에도 가해 교수가 복직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학교 측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평택대 관계자는 "법적으로 같은 이유로 징계가 어렵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며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반론보도] 본 매체의 위 보도 중 '지난 3월 대법원 판결 결과 동료 교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해임됐지만 지난 4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재심 결정으로 복직됐다.'는 부분에 관하여 해당 교수는 '2021년 8월 학교 법인이 해임처분을 하였지만 2021년 12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초심)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하여 평택대학교에 복직됐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 처분을 취소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지난 4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재심사 결정에서 해임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다시 학교 법인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여 현재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라고 알려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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