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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청사 신축 과정 ‘특혜제공 없어’


[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전라남도 곡성군은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시공사 특혜 제공 주장 등 논란으로 감사원이 지난 2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곡성군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감사 결과가 지난 3일 통보됐다고 밝혔다.

5일 군에 따르면 군의 이번 감사원 감사는 지난 2023년 10월 23일, 군이 청사건립을 추진하면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불공정하게 진행했고,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해 예산을 낭비했으며, 시공사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민들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이뤄졌다.

전라남도 곡성군청 전경 [사진=곡성군]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의 불공정’ 관련해서는 기각하고 지난 2월 1일 청구인에게 통보했으며,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산 낭비, 시공사에 특혜 제공’ 관련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원은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투자 재심사 등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 ‘주의 조치’했고, 설계변경 검토 소홀로 공사비 20억여원이 과다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감액하도록 ‘시정조치’ 했다.

위법․부당사항으로 확인된 2건 외에 군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해 예산을 낭비했거나, 관련 사업계획 변경으로 시공사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군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업무 추진에 있어 더욱 신중히 검토해 처리하고, 감액 조치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곡성=김상진 기자(sjkim986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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