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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추경 예산안 ‘꼼수 편성’ 논란


물품 구매·용역 사업 예산 항목 ‘계속비’ 선택
충북도의회 교육위 “심사 과정 서 논의할 것”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교육청이 올해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사업 성격과 맞지 않는 예산 항목을 적용해 충북도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기정예산(3조7373억원)보다 579억원(1.55%) 늘어난 2차 추경 예산안을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추경 예산안을 보면 △학생스마트기기 보급 164억원 △다채움 학습 지원 라이선스 9억5000만원 △다채움 플랫폼 개인정보 영향평가 8400만원 등을 계속비로 편성됐다.

충북교육청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계속비는 수년에 걸쳐 이뤄지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때 편성하는 예산 항목이다.

지방재정법(42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계속비로 편성한 사업은 학생 스마트 기기 보급과 다채움 학습 지원 라이선스, 다채움 플랫폼 개인정보영향평가다.

이 가운데 다채움 학습 지원 라이선스는 태블릿PC와 프로그램 사용 권한을 구매하는 것이다. 다채움 플랫폼 개인정보영향평가는 용역 비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규정한 계속비와는 거리가 멀어보인다.

이에 대해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단순 구매 물품이 아니고, 대량의 물품(1만2555대)을 구입해야 하는 사업이어서 계속비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계속비 편성을 놓고 이 예산이 당해년도 예산 집행률에 반영되지 않는 점을 이용한 ‘꼼수’라는 지적도 있다.

스마트기기 보급이 내년 1학기 시작에 맞춰 진행되는 만큼 미리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지만 대금 지급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안에 이뤄질 수 없어 예산 집행률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계속비’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사업 성격에 맞지 않게 계속비로 편성한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예산안 심사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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