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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金' 축구선수 김진야…'병역특례' 실적 위조 적발


[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내 병역 특례를 받은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김진야가 군 복무를 대신하는 봉사활동 확인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국 김진야가 2021년 7월 28일 일본 요코하마 국제종합경기장에서 진행된 2020 도쿄올림픽 남자축구 조별리그 B조 3차전 대한민국과 온두라스의 경기에서 PK를 유도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달 29일 김 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씨는 2018년 자카르타·팔렌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다.

병역 특례를 받은 선수들은 군 복무 대신 4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은 뒤, 문체부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34개월 동안 사회적 취약 계층이나 청소년·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강습 등 544시간의 체육 분야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이후 김 씨는 2020년 8월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중·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2022년 말 정부에 관련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정부에 제출했다.

그는 2022년 11월 같은 날짜와 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봉사활동을 했다며 동일한 봉사활동 사진을 제출했다. 아울러 같은 해 12월 제출한 자료도 학교 측이 아닌 김 씨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 자카르타·팔렌방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을 따내 병역 특례를 받은 김진야가 봉사활동 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사진=인스타그램]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7월 김 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고, 봉사활동 복무 시간 34시간을 추가했다.

이에 김 씨는 "고의로 위조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며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에이전트가 관련 서류 작성 등의 절차를 일부 대행했더라도 공익복무 확인서 등 제출의 최종적인 책임은 예술·체육요원 본인에게 있다"며 "위조 부분은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이 확연히 달라 주의를 기울였다면 원고도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김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미스러운 일로 축구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절대로 봉사활동을 부풀린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에이전트에게 업무를 위임한 책임도 있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축구 팬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며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 뵙겠다"고 덧붙였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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