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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 개발 사업 본격화 예고


사업권 양도 소송서 스타덤카운티 승소
사업 시행자 명의 변경 확정 정상화 기대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용인특례시 기흥구 언남동에서 추진 중인 주상복합 아파트 개발사업이 7년여 간의 법적 분쟁 끝에 대법원 확정판결로 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대법원 민사1부(재판장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주식회사 스타덤카운티와 주식회사 스페이스에이 간 사업권 양도 청구 사건(2024다250903)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스타덤카운티의 승소를 확정 판결했다.

용인특례시 언남동 주상 복합 아파트 조감도. [사진=스타덤카운티]

앞서 서울지방법원은 2023년 10월 31일 사업시행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 청구 소송에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업무협약 해지, 사업권 등 양도양수 변경계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지만 스페이스에이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5월 23일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해 법정 공방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스페이스에이가 불복해 대법원까지 다툼이 이어졌다.

스타덤카운티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며 “이미 자금 등 사업 준비를 마친 상태로 이제 사업이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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