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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6곳 검사 나선다


원화마켓 거래소 2개·코인마켓 거래소 3개사 등 법규준수 등 점검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가상자산법 조기 안착을 위해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에 나선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사업자의 법령상 의무 이행 점검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6개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감독 당국은 이번 검사업무 실시계획을 △주요 사업자에 대한 검사 △이용자 보호 취약 사업자 △불공정거래 규제 이행 점검 등 3가지로 제시했다.

금감원은 특히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상 주요 의무 이행 여부와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 확인된 특이사항 등을 감안해 원화마켓거래소 2사를 검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검사 대상에 대해 이용자 자산(예치금, 가상자산 등)의 보관·관리 규제 준수 여부와 관리계약 내용의 적정성, 예치금 이용료의 합리적 산정·지급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용자 가상자산의 실질 보유 및 고유 가상자산과 지갑 분리·관리 여부, 콜드월렛 분류·관리의 적정성 등도 점검한다. 콜드월렛 관리에 대해서는 거래지원 종료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산출 기준과 콜드월렛 비율 산정기준의 적정성, 기준의 일관적 적용 여부 등이 주요 기준으로 적용된다.

또한 해킹 등의 사고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준비금 적립, 거래기록 유지 등의 적정성도 점검할 예정이다.

재무상황이 열악하고, 가상자산 보관 관련 내부통제 취약 등으로 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적 점검을 실시한다. 현장 컨설팅과 민원 등을 통해 파악된 내부통제 수준을 감안해 코인마켓 거래소 3사와 지갑·보관업자 1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용자명부 작성의 적정성, 가상자산 보관·관리 및 임의 탈취 여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입·출금 차단의 적정성과 임의적 출금 차단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한 사업자의 내부통제 적정성을 확인한다.

금감원은 또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사업자의 감시체계 구축과 업무 운영 현황 점검을 통해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격·거래량의 비정상적 변동 적출 등 이상 거래 상시감시의 적정성을 중점으로 확인하고 이상 거래 감시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전담조직 운영 현황, 상시감시 관련 내규 마련, 이상 거래 적출 기준 등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을 발굴해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빠른 이달 말께 현장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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