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금융감독 당국이 국내 증권사의 리테일 채권 사전 판매와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전방위 점검에 나섰다. 증권신고서 수리 이전 사전 청약 행위가 있었는지, 투자설명서 미교부 등 불완전판매 여부에 따라서 과징금이나 임직원에 대한 경고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하나·SK·iM증권에 대한 리테일 채권 영업 실태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지난 6월 한국투자·유진투자·DB금융투자를 대상으로 리테일 채권 영업 실태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한 뒤 조사 대상을 중소형 증권사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들 증권사는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채권 영업을 하면서 증권신고서 수리 이전에 사전 예약 판매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권신고서 수리 이전에 채권에 대한 사전 판매는 자본시장법 상의 미신고 모집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의 모집 신고 의무를 위반해 증권을 모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수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채무증권의 예약 판매행위가 실제 신규 발행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것이었는지, 단순 수요 조사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법률 위반 여부가 가려진다.
금감원이 채권 리테일 영업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선 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취득이 대폭 늘어나면서 예약 판매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말 기준 개인 투자자가 직접 투자한 채권의 평가 잔액은 45조 8000억원으로 2021년 말(23조 6000억원) 대비 약 2배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6월 일부 증권사의 채권 영업 행위에 대한 서면 조사를 벌였고 추가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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