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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통까지 갖고 와 임신한 전처 흉기살해…검찰, 무기징역 구형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법원 이미지 [사진=픽셀스]
법원 이미지 [사진=픽셀스]

27일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렸다.

A씨는 지난 3월28일 오전 10시1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전처 B(30대)씨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현장에 있던 전처 남자친구 C(40대)씨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 상태였다. 배 속의 아기는 응급 제왕절개로 태어났지만,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중 17일 만에 사망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의 전처이자 임산부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수시로 찾아오고 '죽이겠다'며 협박하는 것에 큰 두려움을 느꼈다"며 "수차례 협박을 일삼은 피고인은 여차하면 현장에 불을 지를 심산으로 기름통도 가져오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을 잃고 가족과 이별했으며, 피해자 뱃 속의 아이는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를 잃고 자신 역시 17일만에 숨을 거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신병력을 내세워 감형을 노리려는 인면수심의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지 않으면 사회 정의와 사법질서가 무너질 것"이라며 "조금이나마 피해자의 원혼과 유족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유년기 시절 가정폭력을 당해 계속해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았다"며 참작을 요구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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