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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150만→250만원…동료에게도 20만원씩 준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육아휴직 급여가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100만원 오른다. 육아휴직자로 인해 업무가 많아진 직장 동료에게는 월 20만원씩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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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677조4000억원 규모의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저출산 대책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내년 육아휴직 급여 관련 예산을 올해(1조9869억원)보다 대폭 확대한 3조4030억원으로 책정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이 현행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100만원 오른다. 육아휴직 1~3개월 차에는 250만원, 4~6개월 차에는 200만원을 받은 뒤 이후에는 매달 16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1월 1일 자로 처음 육아 휴직을 쓴 경우 인상된 급여액을 받게 되며, 이전에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면 소급해서 인상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유치원 방학, 초등학교 입학 등 돌봄수요 증가시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2주짜리 단기 육아직을 연 2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일은 5일에서 20일로 늘린다.

육아휴직자로 인해 업무가 많아진 동료들에 대한 업무부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월 20만원씩 총 1만9000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육아로 인한 기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업에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은 인당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 기준 및 비율을 대폭 확대한다. 지원대상가구 기준을 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늘리고 지원비율도 5~10%포인트(p) 인상하기로 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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