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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국회 법사위 의결…내일 본회의서 최종 통과 전망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 등이 지난 2020년 8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 등이 지난 2020년 8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친부모에 대해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은 과거 고 구하라 씨(가수)가 사망한 후, 20년 간 연락하지 않은 그의 친모가 유산을 받은 것이 논란이 되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개정 요구가 있어왔다.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때인 2020년 6월 2일 최초 발의됐으나, 그간 타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인 탓에 지금까지 본회의 처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번 논의과정에서 대안에 담지 못한 유류분 상실 사유 규정 등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갖고 개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하라법은 내일(28일)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돼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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