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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두번 숙인 슈가…"왜 바로 경찰서 안 갔나" 질문엔 '묵묵부답'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가 음주 적발 17일 만인 23일 저녁 첫 소환조사를 받으러 경찰에 출석했다.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가 23일 오후 서울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가 23일 오후 서울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슈가는 이날 저녁 7시 45분쯤 경찰서에 출석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일단 굉장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팬분과 많은 분께 정말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덧붙이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슈가는 '음주운전 적발 이후 바로 경찰서 방문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타면 안 되는지 몰랐다는 입장 그대로인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경찰서로 들어갔다.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가 23일 오후 서울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사진=정소희 기자]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는 정확한 음주량과 음주운전 경위,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슈가는 사고 직후 경찰에게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가중 처벌 기준인 0.2%를 넘는 0.227%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가 23일 오후 서울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사진=정소희 기자]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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