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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항소 포기…노 관장·자녀분들께 사과"


1심 "정신적 위자료 30억 지급" 판결
김희영 이사장 "최선 다해 신속히 이행"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혼 파탄 책임을 지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측 법률대리인인 배인구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가정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상대 30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 이사장이 노 관장에게 20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24.08.22. [사진=뉴시스]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측 법률대리인인 배인구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가정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상대 30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 이사장이 노 관장에게 20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24.08.22. [사진=뉴시스]

김씨는 22일 출입 기자단에 입장을 전해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면서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이날 노 관장이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이로 인해 노 관장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김 씨는 노 관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최 회장과 만날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태였고, 혼인 파탄 원인도 노 관장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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