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부실 드라마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해 사익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성수(62)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49) 전 투자전략부문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두 사람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증재·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이 전 부문장이 소유한 A제작사를 인수하기 위해 2019년부터 카카오엔터 자금 337억원을 투입하고, A사의 지분을 400억원에 인수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문장은 이를 통해 319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김 전 대표의 경우 이 전 부문장에게 12억원가량을 수수했다.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 명의의 계좌와 카드를 사용해 범죄수익 은닉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대표는 수익으로 고가의 미술품·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사치품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사 최고경영자와 임원이 내부통제시스템을 무력화하고 회사자금으로 부실회사를 인수해 이익을 상호 분배한 사안"이라며 "압수수색·계좌추적·관련자 조사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전모를 규명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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