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처방하고도 진료기록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가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김택형 판사)은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음에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내역 기재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프로포폴은 수면마취제로 중추신경의 통증을 억제하는 한편 무호흡과 혈압저하현상, 환각 효과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사로서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유아인에게 고용량의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내역과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프로포폴을 돈벌이 수단으로 남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전과가 없으며 가족과 지인이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 또 징역형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의사 5명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유아인은 또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인 스틸녹스·자낙스 총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 등도 받는다.
유아인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3일 열릴 예정이며,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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