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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무단 사용에 아이스크림 다 녹았다"…무인 점포 사장의 한탄


[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건설 공사 인부가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의 전기를 무단으로 끌어다 써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 폐기했다는 점주의 사연이 알려졌다.

한 무인점포 점주가 인근에서 공사를 하던 인부가 가게의 전기를 끌어다 써 손해를 봤다고 하소연했다. [사진=인스타그램]
한 무인점포 점주가 인근에서 공사를 하던 인부가 가게의 전기를 끌어다 써 손해를 봤다고 하소연했다. [사진=인스타그램]

지난 20일 경기 여주시 홍문동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 중인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게 내부 CCTV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모자를 쓴 공사 인부가 A씨 가게 안으로 들어와 아이스크림 냉동고 옆을 살피더니 콘센트를 발견하고 전기를 연결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남성은 가게를 빠져나갔고, 공사가 시작되자 가게 안 냉동고의 전원은 꺼졌다.

A씨는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 아파트 인도 공사 중이라 공사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 전기가 필요했나 보다"라며 "그래서 저희 가게 안에 있는 콘센트를 사용했다. 그렇게 차단기는 '뚝'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너무 늦게 발견했다. 이미 아이스크림은 다 녹아 다시 얼려서 팔 수 없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며 "공급가액으로 일백만원 정도인데 막막하다. 인생이 시트콤이다. 힘들지만 웃어보겠다"고 말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도둑 전기 쓴 공사업체가 모두 변상해라", "진짜 얼굴 공개해야 한다", "전기 훔쳐 쓴 것도 모자라 영업 방해까지 했으니 경찰에 신고해라", "너무 자연스러워서 본인 가게인 줄 알았다"며 분노했다.

전기를 임의로 사용하면 절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만약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그 전기를 계속 사용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돼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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