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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되더니"…사전 청약 아파트 '또 취소'


‘영종 A41BL 한신더휴’ 사전 청약 무산돼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민간 사전 청약을 진행한 아파트 건설 사업이 또 취소됐다. 올해 들어서만 6번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 중구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영종 A41BL(블록) 한신더휴’ 사업이 최근 중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4일 사업자에게 토지 매입 잔여 대금 변제를 요구하고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진다.

영종 A41BL(블록) 한신더휴은 지난 2022년 8월 375가구에 대한 사전 청약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4월 본 청약을 받았다. 지하 2층, 지상 20층, 7개동, 전용 84㎡ 440가구 규모로 내년 6월 입주할 계획이었다.

LH가 한신공영에 연체중인 토지 매입 잔금의 납부를 요구했지만 납부가 이뤄지지 않아 계약 해지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 9월 당시 영종하늘도시 A41BL 한신더휴는 전용면적 84㎡ 342가구 모집에 159건이 접수되면서 대거 미달된 바 있다.

영종하늘도시 A41BL 한신더휴 조감도 [사진=한신공영]
영종하늘도시 A41BL 한신더휴 조감도 [사진=한신공영]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민간 사전 청약을 진행한 사업장 5곳, 1739가구 규모의 사업이 무산됐다. 인천 가정 2지구B2블록, 경남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 경기 파주시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 경기 화성시 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등이다.

사전 청약은 아파트 착공 시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종전보다 2~3년 미리 받는 주택 공급 제도다. 사전 청약에 당첨돼도 무주택 조건 등을 유지하다가 본 청약 때 당첨이 확정되면 먼저 계약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다.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사전 청약 제도를 도입했다. 주택 공급을 위한 시장 안정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 사업장에서 문화재를 발굴하거나 법정보호종과 같은 자연보호 문제와 맞물려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까지 겹치면서 본 청약을 진행하지 못하고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는 것이다.

LH에 따르면 사전 청약을 받은 공공 분양 단지 중 본 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곳은 82개 단지, 4만3510가구다. 올해 본 청약이 계획돼 있던 13개 단지의 일정은 최대 1년 8개월 가량 미뤄지게 됐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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