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이미지 합성 기술 '딥페이크'로 여대생 나체사진을 합성해 유포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참여자 2명의 신원이 특정됐다.
20일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다른 남성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A씨 등은 일반 대학생 피해자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뒤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대화방에서는 2020년부터 피해 여대생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해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방에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까지 공유됐으며, 참여자만 10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피해를 입은 대학생은 4명이지만 피해 사실을 인지 못한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전망돼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서울대에서도 대학 동문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 유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대 출신 강모(31)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의 졸업사진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동영상을 소지·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0년 개정된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딥페이크 촬영물의 제작·유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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