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지난달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20일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이날 운전자 A씨(68·여객버스 기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일 밤 9시 26분쯤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역주행 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12명과 승용차 2대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승용차 운전자 2명을 포함한 5명 등 총 14명이 죽거나 다쳤다.
검찰은 "대검찰청 자동차 포렌식 실시 결과 사고차량 전자장치(AVN·Audio Video Navigation)에 저장단 위치정보와 속도가 사고기록장치(EDR·Event Data Recorder), 블랙박스 영상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등 A씨가 가속페달을 밟아 사고가 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호텔 지하주차장 안에서부터 상당 구간에 걸쳐 급발진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전자장치 저장 정보, 블랙박스 영상 모두 지하주차장을 지나 역주행 시작 무렵부터 차량의 속도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고, 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 등으로 강한 외력이 작용할 때 발생하는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은 제동페달이 아니라 가속페달을 밟고 있었을 때의 것과 일치한다"고 일축했다.
검찰은 또 "검찰에서 직접 의뢰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차량 실험으로 진공배력 장치 미작동 상황에서도 제동등이 점등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사고 당시 제동페달을 밟았다는 A씨 주장에 신빙성이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해 차량은 충격 시 관성력에 의해 순간적으로 제동등이 점등된 것을 제외하면 역주행 당시에는 제동등이 전혀 점등되지 않았고, 수사팀이 국과수의 사고차량 실험을 참관해 작동원리를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행 교통처리특례법상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이 없다"면서 "이 사건은 사망 9명, 부상 5명의 대규모 인명 피해를 야기한 사건임에도 법정형은 금고 5년. 경합범 가중을 해도 7년 6개월에 불과해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후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도입될 경우 피해 규모나 죄질, 국민 법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지고, 국민의 생명·신체·안전 등 기본권이 보다 철저히 보호되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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