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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8일 본회의서 '방송4법·민생회복지원금' 등 재의결 추진


내달 2일 9월 정기국회 개회식
4~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제안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에 대한 처리를 추진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20. [사진=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20. [사진=뉴시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8일 8월 국회 본회의가 개최되기로 여야 합의가 돼 있는데,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특별법 등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 6건에 대한 재의결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12일에는 '방송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로 다시 돌아온 6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범야권 의석이 192석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노 원내대변인은 '거부권 행사 법안 재의결 통과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말에 "개인적인 판단을 말하자면 국민의힘에 아직 균열이 안 보인다"면서 "지금 여야가 대화를 해볼까 하는 단계인데, 상황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다른 법안 처리에 대해선 "그 안에 여야가 합의하는 법안이 더 있다면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9월 정기국회 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9월 2일 정기국회 '개회식'이 있고, 4~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여당에 제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정부질문'은 9~12일까지 나흘간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고, '국정감사'는 10월 7일 정도부터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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