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차 안 '금팔찌' 슬쩍한 대리운전 기사…알고 보니 '무면허'였다


[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운전면허 없이 고객의 차를 대신 운전하고 차 안에 있던 수백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대리운전 기사가 징역형을 받았다.

무면허 상태로 대리운전을 하고 고객의 차량에서 2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가져간 대리운전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무면허 상태로 대리운전을 하고 고객의 차량에서 2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가져간 대리운전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절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0일 오후 10시 34분께 대전 유성구 일대에서 약 9km 떨어진 대덕구 선비마을 아파트까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고객의 차를 대신 몬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A씨는 주차를 마친 뒤 차량 컵홀더에 있던 200만원 상당의 18K 금팔찌와 현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무면허 상태로 대리운전을 하고 고객의 차량에서 2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가져간 대리운전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무면허 상태로 대리운전을 하고 고객의 차량에서 2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가져간 대리운전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 친형이 350만원에 합의한 것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려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차 안 '금팔찌' 슬쩍한 대리운전 기사…알고 보니 '무면허'였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