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참가자만 1000명"…경찰, '여학생 딥페이크' 유포 운영자 추적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미지 합성 기술 '딥페이크'로 여대생 나체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운영자를 경찰이 추적 중이다.

inews24

2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서 사이버수사대는 신원미상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운영자 A씨 등을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적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피해 여대생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해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대화방에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까지 공유됐으며, 참여자만 10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4명, 일부는 인하대 재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미지 합성 기술 '딥페이크'로 여대생 나체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운영자를 경찰이 추적 중이다. 본문과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이미지 합성 기술 '딥페이크'로 여대생 나체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운영자를 경찰이 추적 중이다. 본문과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경찰은 지난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3월 대화방 참가자 B씨를 딥페이크 사진을 재유포한 혐의로 체포해 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A씨에 대한 신원은 아직까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서울대에서도 대학 동문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 유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대 출신 강모(31)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의 졸업사진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동영상을 소지·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0년 개정된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딥페이크 촬영물의 제작·유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참가자만 1000명"…경찰, '여학생 딥페이크' 유포 운영자 추적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
박찬대 원내대표 격려하는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격려하는 이재명 대표
'비상계엄 해제한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비상계엄 해제한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최상목 탄핵안 법사위 회부
최상목 탄핵안 법사위 회부
우원식 국회의장 대국민 특별담화
우원식 국회의장 대국민 특별담화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허탈한 尹 지지자들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허탈한 尹 지지자들
윤석열 파면 직후 용산 청사에서 내려지는 '대통령 상징' 봉황기
윤석열 파면 직후 용산 청사에서 내려지는 '대통령 상징' 봉황기
'윤석열 파면'에 분노하는 지지자들
'윤석열 파면'에 분노하는 지지자들
'윤석열 파면' 인사 나누는 국회측 변호인단
'윤석열 파면' 인사 나누는 국회측 변호인단
'윤석열 파면' 헌재 결정문 듣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석열 파면' 헌재 결정문 듣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석열 파면'에 분노하는 지지자들
'윤석열 파면'에 분노하는 지지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