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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만 1000명"…경찰, '여학생 딥페이크' 유포 운영자 추적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미지 합성 기술 '딥페이크'로 여대생 나체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운영자를 경찰이 추적 중이다.

이미지 합성 기술 '딥페이크'로 여대생 나체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운영자를 경찰이 추적 중이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합성 기술 '딥페이크'로 여대생 나체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운영자를 경찰이 추적 중이다. [사진=뉴시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서 사이버수사대는 신원미상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운영자 A씨 등을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적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피해 여대생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해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대화방에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까지 공유됐으며, 참여자만 10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4명, 일부는 인하대 재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미지 합성 기술 '딥페이크'로 여대생 나체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운영자를 경찰이 추적 중이다. 본문과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이미지 합성 기술 '딥페이크'로 여대생 나체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운영자를 경찰이 추적 중이다. 본문과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경찰은 지난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3월 대화방 참가자 B씨를 딥페이크 사진을 재유포한 혐의로 체포해 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A씨에 대한 신원은 아직까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서울대에서도 대학 동문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 유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대 출신 강모(31)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의 졸업사진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동영상을 소지·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0년 개정된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딥페이크 촬영물의 제작·유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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