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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16일 지급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청주시가 오는 16일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선정 가구에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

선정 가구는 390가구로, 지원금은 모두 3억8000만원이다.

시는 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이나 주택 매입 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 대출 잔액의 1.2%, 연 최대 100만원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자녀가 있으면 최대 110만원을 준다.

청주시청 임시청사. [사진=아이뉴스24 DB]
청주시청 임시청사. [사진=아이뉴스24 DB]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 신고한 부부, 부부 모두 2023년 7월 1일 이전 시 거주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전세자금은 주민등록 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 신고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전국 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매입자금의 경우, 주택자금 대상 1주택만 소유한 이력이 있는 가구를 지원한다.

시는 잔여 예산 1200만원은 추가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이달 말 시청 누리집에 공고를 내고 예산 소진 시 접수를 마감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경아 여성가족과장은 “올해 신혼부부 400여 가구에 이자 혜택을 주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가족 형성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4년째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 첫 해 예산은 2억2000만원으로, 260가구가 혜택을 봤다. 작년과 올해 예산은 4억원으로 늘렸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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