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걸림돌로 작용하던 ‘재정보증심사’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법무부 차관 주재 ‘지역 기반 이민 정책 활성화 간담회’에서 K-유학생 관련 법·제도 건의 사항이 대부분 수용됐다.
충북도는 지역인구 소멸 방지 대책 일환으로 ‘K-유학생 1만 명’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과도한 재정보증심사 기준 등 법무부의 전국 공통 유학생 비자 발급 제도로 유학생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충북도는 지역 실정에 맞게 비자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광역비자’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하는 유학생에 대한 사증 심사 시 ‘재정보증 면제’, 유학생 제조업 시간제 취업을 위한 언어능력 완화(TOPIK4→3급) 등을 건의했다.
법무부 측은 △지역 맞춤형 특화비자(광역형 비자) 신설을 위한 훈령 제정 △국내외 지자체 장학금 지급 시 그 만큼의 재정능력을 면제해주는 재정 능력 심사 완화 △학업을 저해하지 않고 안전사고방지 대책 마련 시 유학생 제조업 시간제 취업의 조건을 완화하는 제조업 취업 언어능력 조건 완화 등 주요 개선 사항을 내놨다.
이와 함께 △외국인 정책 수립 시 지자체 참여 확대 △지역 특화형 비자 대상 및 기간 개선 △계절근로자 전담 기관 지정 등 지자체 외국인 정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선안들이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유학생 유치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지역소멸 방지 및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며 “그간 충북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건의가 결실을 맺어 기쁘다”고 했다.
법무부의 외국인 제도 개선 사항은 올해 하반기에 반영될 전망이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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