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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맞아요?"…중개사협회는 9.5% 올랐다는데 KB 시세는 0%


신고가 속출 가격 급등기 협회 통계치 새로 나오며 혼선 가중돼
협회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약한 거래의 ㎡당 평균치 비교"
"가격 추세 방향성 살펴보는 보완 자료로 이해해야"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야심 차게 내놓은 새로운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KARIS)의 첫 시세 통계에 세간의 관심이 높다. 기존 통계수치들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평가들이 적지 않아서다.

협회가 내놓은 7월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9.5% 상승한 것으로 분석돼 KB부동산의 시세와 사뭇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차이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를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 북한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한국공인중개사협회, KB부동산 제공 [표=이효정 기자 ]

7월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협회 9.5% vs KB부동산 0%

1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내놓은 KARIS에 따라 내놓은 첫 번째 '8월 부동산시장동향'에 따르면 7월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9.5% 상승했다. 수도권만 보면 4.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상승률은 서울이 2.4%였고, 인천 3.3%, 경기 5%였다. 지방은 2.5%, 5대 광역시는 2.0% 올랐다.

한 달 새 전국적으로 10% 가까이 아파트값이 급등했다는 수치여서 정부에서 보면 깜짝 놀랄 일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최근 아파트값 상승세를 서울이 주도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경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 점도 의문의 여지를 남긴다.

협회 통계치로는 전년 동월 대비 7월 아파트값은 29.5%나 상승했다. 수도권은 22%, 서울은 10.4%, 경기는 24.3%에 달해 역시 서울의 상승 폭이 경기보다 적었다.

그렇다면 주택담보대출 시 산정 기준이 되는 KB부동산의 시세는 어떨까. 7월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보합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0.19% 상승했다. 이 중 서울은 한 달 새 0.56% 상승해 인천(0.05%), 경기(0.03%)보다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도 전국 아파트값은 0.88% 하락했다. 수도권은 0.04% 내린 가운데 서울은 0.39% 상승했다. 경기도는 0.69% 내렸다.

차이벌어지는 이유 왜?…"중개사가 계약한 ㎡당 평균 가격 적용"

협회가 새롭게 내놓은 KARIS 통계가 KB부동산의 시세와 벌어지는 이유는 이렇다. 협회의 통계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계약한 내용을 바탕으로 입력한 사례들을 모수로,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의 아파트값의 ㎡당 평균 가격을 기준해서 가격 오름 폭을 산출한다.

협회 산하의 부동산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비싼 아파트 가격이 많이 거래되는 경우, 사실 시장은 그리 크게 변화하지 않았는데 평균값이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선 ㎡당 집값을 산출한 후 전국 평균을 구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협회의 통계는 아파트가격의 여러 변수를 반영해 통계를 작성하는 '매매가격지수'와 같은 형태는 아니다. 협회는 내년부터 시스템을 활용해 개발한 부동산 가격 지수 등을 별도로 선보일 계획이다.

KB부동산의 월간 시세는 조사 기간에 표본 주택이 거래가 된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을, 거래가 되지 않은 경우는 해당 지역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입력하는 가격을 기본으로 한다. 온라인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사원을 동원해 전화 등으로 조사한다. 이후에 지역 담당자가 검증하고 가격을 확정한다.

아직 첫걸음인 협회의 통계를 두고 추세를 확인하는 보완 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회가 내놓은 통계는 공인중개사의 계약을 바탕으로 하기에 계약 1일 뒤면 바로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당장은 가격 추세 등을 살펴보는 데 활용하는 게 낫다는 얘기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통계 작성 방법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하고 정부의 실거래가 기반 통계보다 선행해 나오는 형태로 봐야 할 것"이라며 "변동성보다는 가격의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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