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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잠적한 '남편'…15년 뒤 "애들 유학비 달라"[결혼과 이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혼 후 15년간 잠적한 전 남편이 아내에게 '자녀 유학비'를 청구했다.

지난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후 자녀들과 만나지 못한 아내 A씨가 전 남편 B씨로부터 자녀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받은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무관한 이미지. [그림=조은수 기자]
지난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후 자녀들과 만나지 못한 아내 A씨가 전 남편 B씨로부터 자녀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받은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무관한 이미지. [그림=조은수 기자]

지난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후 자녀들과 만나지 못한 아내 A씨가 남편 B씨로부터 과거 양육비를 청구 받은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B씨와의 결혼생활 동안 시어머니로부터 끊임없는 모욕과 인신공격을 당해왔다. 결국 이혼을 선택했던 A씨는 B씨와 시어머니의 반대로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포기한다. 당시 양육비 지급 문제는 따로 합의하지 않았다.

A씨는 이후 B씨와 연락이 두절돼 자녀들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었다. 법원에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신청해도 무소용이었다.

지난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후 자녀들과 만나지 못한 아내 A씨가 전 남편 B씨로부터 자녀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받은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후 자녀들과 만나지 못한 아내 A씨가 전 남편 B씨로부터 자녀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받은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그렇게 15년이 흐른 어느 날, B씨는 '아이들 해외유학 비용을 달라'는 명목으로 A씨에게 과거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한다. 자녀들이 성년이 되도록 만나지 못했던 A씨는 남편의 양육비 청구에 분노한다.

민법에 따르면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녀가 만19세 성년이 된 지 '10년 이내'에만 유효하다.

사연을 접한 우진서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과거 양육비 청구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돼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있다"며 "사연자의 경우 현재 자녀들이 만22세·19세로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청구가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과거 양육비 전부를 일시에 부담시키면 가혹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법원은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과거 양육비 지급 액수를) 정한다"며 "A씨가 자녀 유학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연락두절된 사정을 내세우면 감액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A씨는 면접교섭권 제공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우진서 변호사는 "민법상 엄연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을 때마다 시효가 따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우리 민법은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 조부모 등에게도 면접교섭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면접교섭 불이행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양육권을 뺏길 수도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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