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다른 사람의 집 앞에서 세차를 하다 이에 항의를 받자 앙심을 품고 이웃을 살해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 2부(부장검사 김금이)는 살인 혐의로 A(6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이웃 주민인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를 수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웃에 사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차량 청소를 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당일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흉기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위협하기 위해 흉기를 가지고 갔을 뿐인데 피해자가 찔러보라며 도발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A씨가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명확히 규명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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