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으로부터 143억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 혼외자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공갈) 등 혐의로 조 회장의 혼외자 친모인 5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서 회장에게 혼외자 2명이 있다는 사실은 지난해 5월 한 방송 보도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인터뷰에서 서 회장과 갈등을 겪어 왔으며, 혼외자 2명은 서 회장의 상속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지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서 회장 측은 A씨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협박해 총 288억원 상당을 받아냈고, 이중 143억원 부분은 명백한 갈취 증거가 있다며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서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불법적으로 해외에 송금(재산국외도피)하거나, 셀트리온 건물 인근에 서 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재(명예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그는 서 회장에게 강남구 논현동 주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서 회장은 현재 배우자와 아들 둘이 있다. 지난 2021년 A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 2명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친생자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조정이 성립되면서 서 회장의 법적 자녀로 호적에 올랐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